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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특히 온타리오주에서 내 집 마련을 마무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모기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구매자가 다운페이먼트와 월 상환액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소유권 이전의 최종 단계인 ‘클로징(Closing)’ 시점에는 예상치 못한 상당한 현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로징 비용은 주택 가격의 1.5%에서 4% 사이에서 책정되며, 이 금액은 대출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클로징 비용 중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Land Transfer Tax, LTT)입니다.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주정부에 납부하는 이 세금은 온타리오주 어디서 집을 사든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하려는 주택이 토론토 시(City of Toronto) 내에 위치한다면, 주정부 취득세에 더해 시정부 취득세(MLTT)까지 이중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가격의 집을 사더라도 토론토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 클로징 비용이 수만 달러씩 차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4년에 이어 2026년 4월 1일부터 토론토 시정부는 고가 주택 대상 MLTT 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합니다. 토론토 시의회가 2025년 12월 17일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00만 초과 주택에 대한 MLTT 세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300만~$400만 구간 4.40%, $400만~$500만 구간 5.45%, $500만~$1,000만 구간 6.50%, $1,000만~$2,000만 구간 7.55%, $2,000만 초과 구간 8.60%입니다. 예를 들어 $400만짜리 주택을 2026년 4월 이후에 클로징한다면, 시정부 취득세만으로도 약 $10만 달러를 상회하게 되며, 여기에 온타리오 주정부 취득세 약 $8만 달러를 더하면 취득세 합계가 $18만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300만 이상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2026년 4월 이전 클로징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시거나, 지금 바로 전문가와 세액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한편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취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리베이트 혜택이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최대 $4,000, 토론토 시는 최대 $4,475의 취득세를 환급해 주며, 두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8,47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 주정부 리베이트는 $368,000 이하 주택이라면 취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토론토의 경우 $400,000 미만 주택이라면 시정부 취득세가 사실상 면제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다음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법률 비용(Legal Fees & Disbursements)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거래에서 변호사는 소유권 조사, 모기지 서류 검토, 자금 집행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책임지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변호사 서비스 수수료는 통상 $2,000~$3,000 수준에서 책정되며, 거래가 복잡할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소유권 검색 비용, 서류 등록비, 우편료 등의 실비(Disbursements)가 별도로 청구되어 수백 달러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모기지 조건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소유권 보험(Title Insurance)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 분쟁, 서류상 오류, 명의 도용 등 부동산 사기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는 이 보험은 일회성 납부로 소유권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과 보험사에 따라 보통 $300~$9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항목이 조정 금액(Adjustments)입니다. 클로징 시점에는 판매자가 미리 납부한 비용 중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가 정산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재산세(Property Tax)와 콘도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년치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구매자는 잔금 처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난방유를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탱크에 남은 잔여 연료비도 정산 대상입니다. 이러한 조정 금액은 클로징 직전에야 확정되므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신축 주택(New Build)이나 전매(Assignment) 거래는 일반 기존 주택 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HST(연방 및 주 통합 판매세) 문제입니다. 신축 주택 가격에는 보통 HST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실거주 목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구매 시점에서 HST를 선납한 후 나중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므로, 초기 자금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클로징 전에 본인의 거주 여부와 HST 처리 방식을 변호사 및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개발 분담금(Development Charges)입니다. 시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과하는 이 비용은 계약서상에 상한선(Cap)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클로징 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분양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가 클로징 직전에 수만 달러의 개발 분담금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축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변호사와 이 항목을 확인하시고, 상한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매 과정에서의 클로징은 단순한 서류 서명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정교한 경제 활동입니다. 토론토의 경우 MLTT 이중 과세로 인해 클로징 비용이 타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으며, 특히 2026년 4월 이후 $300만 이상 주택 거래에서는 세금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의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부족한 잔금을 추가 현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클로징 당일에 여유 자금 없이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모든 항목을 종합하면, 구매자는 다운페이먼트 외에 주택 가격의 약 5% 정도를 클로징 및 이사 예비비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80만짜리 집을 구매한다면 다운페이먼트를 별도로 하고 클로징 비용만 $4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현금 보유하고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용들은 대부분 클로징 당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모기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부터 법률 비용, 소유권 보험, 정산 금액까지 각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자금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만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정적으로 완수하는 길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모기지 브로커/에이전트와 은행 직원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로징 비용 계획이나 모기지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전트: 임준배 (Joshua Lim) | Verico Huntington Cross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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