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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속 세상 이야기] 193회. 지연 해소냐, 세입자 권리 약화냐: Bill 60이 가속화하는 온타리오의 양극화.

 

온타리오 주 정부가 주택 공급 가속화를 명분으로 통과시킨 Bill 60, 즉 '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 2025'는 임대차 관계법(RTA)에 깊숙이 침투하며 주택 시장의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목표는 집주인-세입자 위원회(LTB)의 만성적인 결정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칼끝이 취약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인 행정 효율을 넘어, 온타리오 사회의 빈부격차 양극화를 가속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N12 퇴거: 세입자의 최소한의 재정 안전망 제거

가장 첨예한 논란은 집주인 자체 사용 퇴거(N12) 시 보상금 지급 의무를 완화한 부분입니다.

  • 변화의 핵심: 개정 전에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때 항상 1개월치 임대료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Bill 60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20일 이상의 충분한 통지 기간을 제공하면 이 1개월치 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N12는 세입자 귀책 사유가 없는 'No-Fault Eviction'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이 보상금은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이사 비용이나 첫 달 임대료를 충당하는 최소한의 재정적 완충 장치였습니다. 이 안전망이 제거되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들은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되며 주거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구분

개정 전 (기존 RTA)

개정 후 (Bill 60 적용)

보상금

집주인 자체 사용(N12) 퇴거 시, 세입자에게 항상 1개월치 임대료를 보상해야 함.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20일 이상의 통지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 1개월치 보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됨.

 

2. LTB 절차 가속화: 약자의 사법 접근성 박탈

Bill 60은 LTB의 행정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검토 요청(Review Request)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절반 단축했습니다.

  • 목적: 결정의 최종 확정 시간을 줄여 LTB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LTB 결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세입자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졌습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언어 장벽, 또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법률 지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 세입자들에게는 사실상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사법 접근성)**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기존 RTA)

개정 후 (Bill 60 적용)

검토 요청 기한

LTB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30일이었음.

검토 요청 기한이 15일로 단축됨.

 

3. 임대료 연체 청문회: 방어권의 제한

가장 논쟁적인 변화 중 하나는 **임대료 연체 청문회(N4)**에서 세입자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제한한 것입니다.

  • 주요 변경: 세입자는 임대료 미납과 '직접 관련 없는' 문제들(예: 집주인의 유지보수 미이행, 심각한 위생 문제)을 청문회에서 항변 수단으로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존에는 집주인의 귀책 사유(수리 거부 등)가 연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입자는 집주인의 방치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더라도, 퇴거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료를 전액 지불해야 하는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는 거의 무결점의 퇴거 경로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는 부당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협상력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4. 결론: '가속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양극화

Bill 60은 LTB 절차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집주인들이 임대 사업을 더 신속하게 정리하거나 새로운 유닛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임대 시장의 위험 부담을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보상금이 줄어들고, 이의 제기 시간이 단축되며, 법정에서 방어할 권리가 축소될수록,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Bill 60은 자본(주택 소유)의 유동성을 높이고 노동(주택 임차)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킴으로써 온타리오 사회의 빈부격차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집주인과 개발업자들은 규제 완화의 이익을 얻는 반면, 주택 시장의 약자인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잃고 주거 빈곤과 노숙자 문제의 위험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약자의 편을 옹호하던 캐나다도, 적어도 온타리오에서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적어도 내집은 있으니 문제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극화는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자산이 많은 사람 편을 들게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이번 칼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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