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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캐나다 노령연금 1.4% 인상” OAS·GIS 동반 상승, 10월 28일부터 지급

 

 

65세 이상 OAS 최대 월 762달러, 75세 이상 838달러…

저소득 노인 GIS도 인상,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캐나다 연방정부가 10월부터 노령연금(OAS)과 저소득 노인 소득보조금(GIS) 등 주요 노인 복지급여를 1.4% 인상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상된 금액은 오는 28일 지급분부터 자동 적용된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SDC)에 따르면 2026년 10~12월 분기 OAS와 GIS, 배우자수당(Allowance), 유족수당(Allowance for the Survivor)이 일제히 1.4% 오른다. 지난 1년간 누적 인상률은 3.0%다.

 

이에 따라 65~74세 OAS 최대 지급액은 월 762.50달러, 75세 이상은 838.75달러로 각각 약 10달러 증가한다. OAS는 65세 이상으로 캐나다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18세 이후 40년 이상 거주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이 짧으면 지급액도 비례해 줄어든다.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GIS도 인상된다. 독신·사별·이혼 수급자의 최대 지급액은 월 1,138.90달러이며, 배우자가 OAS를 받는 경우 최대 685.56달러다. 실제 지급액은 부부의 소득과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60~64세 저소득층을 위한 배우자수당은 최대 월 1,448.06달러, 유족수당은 최대 1,726.18달러로 오른다.

 

반면 캐나다연금(CPP)은 매년 1월에만 인상되므로 이번 분기에는 변동이 없다. 올해 CPP는 2.0% 인상됐으며, 65세에 수령을 시작하는 은퇴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월 1,507.65달러다. 실제 금액은 개인의 납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10월 지급일은 장애수당(CDB)이 15일, OAS·GIS·CPP가 28일이다. 이어 11월 26일과 12월 22일에도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소득신고다. GIS는 비과세 급여지만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매년 7월 재산정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 지급 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

 

OAS는 과세 대상이며 고소득자는 환수세가 적용된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환수 기준은 2025년 순소득 9만3,454달러 초과분으로, 초과 소득의 15%가 환수 대상이다.

 

특히 캐나다 거주 기간이 짧은 한인 이민 1세대는 OAS를 일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과 캐나다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수급 자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인상으로 노인들의 연금 수입은 소폭 늘어나지만 식료품과 주거비 상승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급액 인상뿐 아니라 세금신고와 소득 관리, 수급 자격 확인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뉴스/사진: 밴쿠버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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