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타리오 부동산 거래는 'caveat emptor(구매자 조심)'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판매자는 알고 있는 중대한 잠재적 결함을 고지해야 하지만, 문제를 발견해야 할 주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실사(Due Diligence)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당신의 주요 방어 수단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 전문 홈 인스펙션
전문가의 홈 인스펙션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인스펙션 조건을 포기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제안을 만들 수는 있지만, 클로징 후 수만 달러의 예기치 못한 수리 비용을 떠안을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 문서화와 변호사
온타리오 부동산법의 황금률은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판매자가 쇼잉에서 한 구두 약속(예: "지붕이 새 건물이다")은 구매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에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클로징 후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어려움: 법정에서 판매자가 **"알고 있었다(actual knowledge)"**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결론적으로, 사후에 법적 구제를 찾는 것보다 **사전 예방(철저한 실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법적, 물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모든 중요한 정보는 계약서에 문서화하는 것이 주택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칼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