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가 전기자전거(e-bike), 전동 스쿠터(e-scooter)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에 대한 보다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프라브밋 사르카리아(Prabmeet Sarkaria) 온타리오 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금)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기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규제에 관한 질문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규제와 단속도 이에 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현재 온타리오에서는 이용자가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빼고 전기 모페드(e-moped)와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때 별도의 면허는 필요하지 않는다.
사르카리아 장관은 “(개정한 규정은)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전기자전거부터 전동 스쿠터 등 다양한 전기 이동수단까지 모두 포함해 검토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 킥보드처럼 서서 타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는 토론토에서는 불법이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해당 탈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토론토 경찰은 이를 압수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규정 단속이 실시됐을 때 토론토 경찰은 불과 3주 만에 3,500건의 티켓(벌금)을 발부할 수 있었다.
또한 토론토 세인트 마이클스 병원(St. Michael’s Hospital) 응급실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관련 외상 환자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240% 증가했으며, 전동 스쿠터로 인한 부상은 6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시는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가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 단속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전동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에 대한 면허 제도 도입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